26일 한국해운조합에 따르면 기존에 특약으로 가입하던 사용자배상책임담보를 추가 공제료 부과 없이 기본담보로 적용한다.
이에 따라 선원공제의 모든 계약자는 선원의 장해 및 사망으로 선원법을 초과하여 발생한 선주의 법률상 배상책임에 대해 1인당 5천만 원을 한도로 보상받게 된다.
연간 발생하는 사고 건수가 사망 약 20건, 장해 약 60건에 이르는 것을 고려하면, 이번 조치로 선원의 실질적 보상혜택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해운조합은 담보범위를 대폭 확대함에 따라 추가 공제료 인하가 사실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해운경기 장기불황으로 인해 조합원사 경영난이 지속되고 있는 점을 고려, 조합원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기 위해 선원공제 공제료를 평균 2~7% 인하했다. 실습생에 대해서는 특화된 요율 체계를 적용, 일반선원보다 저렴한 공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아울러 한국해운조합은 선원공제 보통약관에 ‘공동계약’ 조항을 신설했다. ‘공동계약’ 조항은 용선 및 선박관리계약으로 한 척의 선박에 선주 외에 여러 이해관계자가 있는 경우, 이해관계자 모두를 공동계약자로 인정하는 것으로 조합원사는 추가 공제료 부담 없이, 공제계약 및 보상 주체에 관한 분쟁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한국해운조합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선원공제가 조합원사의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지원하고, 선원에 대한 사회안전망 기능은 더욱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변화와 혁신으로 조합원사와 상생하는, 조합원을 위한 조합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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