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 4.3 평화공원을 찾은 북촌초등학교 학생들. [4.3 평화재단 제공]
[제주=일요신문] 박해송 기자 = 28일 제주특별자치도는 4월3일을 지방공휴일로 지정한 것과 관련해 유기한민원·법정사무·도민생활불편 직결업무 등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앞서 27일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 4·3희생자 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에 관한 조례’가 지난 26일 개정 공포돼 오는 4월 3일을 지방공휴일로 지정·운영한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지방공휴일을 지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제주도는 29일자로 ‘4·3 지방공휴일 근무명령’을 발령하고 지방공휴일에 따른 도민 혼선과 불편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4·3 지방공휴일 근무명령은 제주도와 하부기관(직속기관·사업소) 공직자를 대상으로 발령한다.
제71주년 4·3희생자 추념식 추진을 위해 추념식 총괄, 의전지원, 주차장 및 교통관리, 소방지원, 간이진료소 운영 등 추념식 진행을 위한 직원은 분야별로 편성해 운영한다.
환경(환경미화원 등), 교통(공영버스 등), 소방, 안전(CCTV관제센터), 상하수도 분야 등 도민생활불편 직결업무 처리부서는 지방공휴일과 관계없이 평시근무체계를 유지한다.
또 유기한민원, 법정사무 등은 지방공휴일에 따른 기간 연장 없는 처리를 위해, 민원실, 건설분야, 전기차 및 태양광 등 인허가 관련부서, 소상공인 및 고용복지플러스센터등 일자리분야, 읍·면·동 등 민원접점부서는 부서별 50%이상 근무체계를 가동한다.
양지공원팀 등 현업부서로 지정된 부서와 주요 관광지 등도 부서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부서별 50%이상 근무하도록 했다.
방문·전화 민원응대, 내부 기본 행정업무처리 등을 위해 부서별 충분한 직원이 근무하도록 해 지방공휴일에 따른 행정 공백이 없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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