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성명서에서 위원회는 영화산업 독과점 문제는 국민의 영화선택의 자유와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심각하게 제한하는 것으로서,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 방지, 그리고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위한 국가의 역할을 규정한 헌법상의 경제민주화 원칙에 위배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한 2013년 4월 8일에 합의한 ‘한국영화 동반성장 이행협약(부속합의)’에서 ‘대형 영화의 스크린 독과점 관행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상영부문의 공정경쟁 환경을 적극적으로 조성하겠다’고 스스로 약속한 것과 달리, CJ CGV와 메가박스가 ‘칠곡 가시나들’에 배정한 상영 기회는 다른 상영관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었다는 사실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위원회 관계자는 “‘한국영화 동반성장 이행협약’의 당사자로서 향후 위원회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이런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 ‘칠곡 가시나들’ 사례 뿐 아니라 위원회에 접수된 다른 불공정 사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이 사안과 관련해 위원회는 오는 22일 오후 2시 30분부터 서울 중구 CKL기업지원센터 16층 컨퍼런스룸에서 ‘영화산업 경제민주화,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영화산업 독과점 현안을 다루는 정책토론회를 연다.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