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6일 강원도 산불 피해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사진=청와대
문 대통령은 이날 낮 12시 25분 강원도 고성군·속초시·강릉시·동해시·인제군 등 5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다는 정부 건의를 재가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경우 재난수습 과정에서 주민의 생계안정 비용 및 복구에 필요한 행정·재정·금융·의료비용을 예산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복구 비용 중 지방비 부담액의 50∼80%에 대한 국고 지원이 이뤄진다. 또 국세와 지방세를 감면받거나 징수 유예를 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도 30∼50%가량 경감된다.
사망자·실종자 유족 구호와 부상자 구호, 주거용 건축물의 복구비 지원, 고등학생의 학자금 면제도 이뤄진다.
현 정부 들어 특별재난지역 지정이 이뤄진 것은 이번이 6번째다.
2017년 7월 수해를 당한 충북 청주·괴산과 충남 천안을 시작으로, 같은 해 11월 지진피해를 입은 포항, 지난해 7월 호우 피해를 본 전남 보성읍·회천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또 지난해 9월 호우 피해를 입은 전남 완도·경남 함양·경기 연천 등이, 같은 해 10월 태풍 피해를 본 경북 영덕군·전남 완도군 등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었다.
장익창 기자 sanba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