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해주민 배·보상 및 도시재건·경제지원책 반영 주장
[포항=일요신문] 임병섭 기자 = “11·15지진은 정부의 국책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만큼 포항 지역만의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안전과 직결된 인위적인 재난이다. 포항시민이 겪은 아픔이 두번 다시 되풀이 되지 않도록 특별법 제정에 여야는 물론 국민적 관심이 필요하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10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사진 = 포항시 제공)
이 시장은 가장 우선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구제와 이재민 주거안정’과 범정부 대책기구를 구성해 ‘국가주도, 피해지역 특별도시 재건’을 주장했다.
이 시장은 지금까지 지진유발을 막을 수 있었던 4번의 기회를 놓친 부분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하며 지열발전소의 안전한 폐쇄와 정부차원의 지속적인 사후관리 조치 등을 요구했다.
특히 일자리가 사리진 포항경제는 또 다른 공포인 만큼 ‘포항형 일자리를 통한 지역경제재건 종합대책’을 통한 침체된 지역경제 회생을 강조했다.
정부는 안전도시 포항의 이미지를 각인할 수 있도록 ‘지진방재 인프라 조성’을 비롯해 인구감소와 지가하락, 관광객 감소 등으로 떨어진 도시브랜드를 높일 수 있는 ‘대규모 국책사업’의 포항추진 청사진을 보여 줄 것을 희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시민안전에 대한 새로운 실천 계획으로 ▲의회 협의를 통해 매년 11월 15일 ‘포항 안전의 날’ 조례 제정 ▲일본 고베 대지진 복구계획을 교훈삼아 국내·외 전문가가 참여하는 ‘도시재건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도시재건에 나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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