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청사, 사진=보령시청
[보령=일요신문] 이상원기자 = 보령시는 불의의 사고나 질병 또는 임신 등으로 정상적인 어업활동이 어려운 어업인에게 대체인력 인건비를 지원하는 어업도우미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대상은 ▲병·의원에서 1주일 이상 진단을 받아 요양을 필요로 하거나 3일 이상 입원한 경우 ▲임신부 및 출산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최근 3년 이내 4대 중증질환인 암, 심장질환(고혈압 제외),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진단을 받은 경우 ▲어업인 교육과정에 참여한 여성어업인이다.
지원 금액은 1일당 10만원 기준으로 최대 8만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2만원은 자부담해야 하며 가구당 연간 30일, 임신부 및 출산 시에는 최대 60일까지 지원된다.
다만, 가사일이나 어장의 허드렛일 처리를 위한 지원은 제외된다.
신청 시기는 입원 중이거나 퇴원 후 30일 이내, 진단 시 진단기간 내 기간이며, 보령시청 수산과를 방문해 이용신청서와 증빙서류를 갖춰 제출하면 된다.
이재경 수산과장은 “우리 시는 서해안 최대 규모의 수산물 산지로 어업 도우미 지원사업을 통해 많은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한다”며, “해당되는 어업인께서는 적극적으로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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