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청 전경
[경남=일요신문] 정민규 기자 = 통영시(시장 강석주)가 관내 어업활동을 지원을 목적으로 바다를 매립해 건설한 물량장 대부분이 불법매립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시 행정의 신뢰성을 실추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관이 나서 불법을 일삼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물량장은 어민의 어업활동을 지원할 목적으로 건설하는 것으로 어민들은 물량장을 활용해 소득증대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
아무리 어민의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건설한 물량장이지만 항만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게 통념이다.
특히 통영시의 현 물량장은 고유의 목적보다는 어민들의 전유물로 전락돼 부분별한 운영으로 불법건축물, 쓰레기투기, 야적 등 작업장으로써의 기능이 대부분 상실되고 있다.
본지에 제보된 불법매립된 물량장은 총 9필지에 이르는 것으로 우선 파악됐다. 통영시 인평동 1073-2지선, 566-11지선, 974-2지선, 1168지선, 산49-7지선 등 5필지와 평림동 983-6지선, 530-7지선, 813-18지선, 산40-4지선 등 4필지다.
불법매립장으로 추정되는 이곳 9필지의 도시계획확인원을 살펴보면 도면에 토지로 등록돼 있지 않은 것이 확인됐다.
특히 제보자가 통영시 관내에 이처럼 불법매립된 물량장이 훨씬 많다고 주장하고 있어, 도와 정부 차원의 전반적인 감사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통영시는 해당 물량장이 토지로 등록되지 않은 것에 대한 입장을 듣고자 지난 17일 해명을 요구했으나, 26일 현재까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사실상 불법매립을 인정한 것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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