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노니 분말·환 및 주스 등 노니를 원료로 한 제품을 대상으로 온라인상 허위·과대광고 행위를 점검해 질병 예방·치료 효능 등을 표방하면서 판매하는 196개 사이트, 65개 제품과 판매업체 104곳을 적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사이트 차단을 요청했다고 식약처는 덧붙였다.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이번 조사는 ‘국민청원 안전검사제’를 통해 다수의 국민이 추천하고,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된 노니 제품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검사항목은 금속성 이물과 세균수·대장균군·대장균 등이며 질병 예방·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허위·과대광고 하는 노니 제품에 대해서는 추가로 혈압강하 및 이뇨제 등 의약품 성분 23종의 함유 여부를 검사했다.
검사 결과 88개 제품 중 22개 제품이 금속성 이물 기준 초과로 부적합했으며 나머지 검사항목은 검출되지 않았다. 금속성이물 기준을 초과한 노니 분말·환 제품 등은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요청했다고 식약처는 밝혔다.
식약처는 “식·의약품 등에 대한 국민의 불안요소를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청원 안전검사제에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한다”고 밝혔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