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검찰총장. 사진=박은숙 기자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을 두고 불거진 검경 갈등의 핵심 쟁점은 검찰의 수사지휘권 폐지로 강해진 경찰권을 통제할 장치가 충분히 마련됐는지 여부다.
이에 대해 경찰청은 2일 설명자료를 내고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수사권 조정법안은 검사의 경찰 수사에 대한 중립적이고 객관적 통제방안을 강화했다”며 “개정안은 경찰의 수사 진행단계 및 종결사건(송치 및 불송치 모두)에 대한 촘촘한 통제장치를 설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수사권 조정법안에는 영장 관련 보완 수사 요구권과 직무배제 및 징계요구권 등의 검사의 통제 장치를 담고 있다는 것이다. 송치 후에도 보완 수사 요구가 가능하고, 불송치한 경우에도 검사에 사건기록을 보내야 하고, 검사가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특히 경찰청은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하는 경우 사건 관계인에게 이를 통보하고, 사건 관계인이 이의를 신청하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게 돼 경찰 임의대로 수사를 종결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이어 “무엇보다 현재 수사권 조정안은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검사는 영장청구를 통해 언제든 경찰 수사에 개입할 수 있다“며 ”경찰 수사권의 비대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해외 순방 중인 문 총장은 지난 1일 대검찰청 대변인실에 전달한 입장 자료를 내고 “현재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률안들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며 조정안이 현실화하면 경찰권이 필요 이상으로 강해질 수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특정한 기관에 통제받지 않는 1차 수사권과 국가정보권이 결합된 독점적 권능을 (경찰에) 부여하고 있다”며 “올바른 형사사법 개혁을 바라는 입장에서 이러한 방향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오는 9일 귀국 예정이었던 문 총장은 남은 일정을 취소하고 4일 조기 귀국할 예정이다. 검찰의 공개 반발에 대한 논란이 정치권으로도 번지면서 긴급 대응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문상현 기자 moon@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