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납세자 권리헌장
사천시는 납세자의 억울함과 고충을 대변하는 납세자보호관을 작년 7월 공보감사담당관실에 배치한 데 이어 지난달 25일 ‘납세자권리헌장’을 전면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납세자권리헌장’은 지방세기본법에 규정된 납세자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안내 하는 선언문으로 납세자 권리보호를 확대 강화하고, 누구나 이해하기 쉽도록 간결한 서술문 형식으로 개정됐다. 납세자를 위한 낭독문도 별도로 제정됐다.
개정내용은 ▷납세자보호관을 통해 정당한 권익을 보호받을 권리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권리 ▷세무조사 연기 신청 및 세무조사 기간 연장시 통지받을 권리 ▷세무조사 기간을 최소한으로 받을 권리 ▷세무조사 연장 또는 중지 시 통지를 받을 권리 등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납세자권리헌장 전면 개정으로 세무행정 집행과정에서 납세자가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납세자 권익을 한층 더 강화하고, 납세자보호관을 중심으로 납세자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9년 하절기 방역 발대식 및 안전교육 실시
방역실시 모습.
사천시보건소는 위생해충 감염병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지난 2일 오전 10시 사천종합운동장에서 보건소 및 읍·면 방역담당자, 방역기동반 40명이 참석한 가운데 방역 발대식과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발대식에서는 방역 약품·기계 사용법과 안전교육을 진행하고, 기계를 수리함으로써 하절기 위생해충 방제 준비에 박차를 가했다.
방역 발대식을 시작으로 읍·면·동별 전담 방역기동반 9개반 27명을 편성해 하수구와 정화조 등 방역 취약지에 주 1회 이상 방역소독을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특히 시는 10월 말까지 방역 민원신고센터를 운영해 하절기 민원을 최우선 해결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연기가 없는 친환경 연무소독을 확대 추진하고, 연무소독은 기존에 기름을 희석해 연기를 뿜는 연막방역보다 효과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방역소독의 특성상 일출 전이나 일몰 후에 실시됨에 따라 소음 등으로 생활에 불편함이 있더라도 시민들의 많은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방역소독 관련 문의는 사천시보건소 보건행정과 감염병관리팀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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