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칠곡축산업협동조합(사진=강원순 기자)
구미·칠곡축산업협동조합 조합원 A(60)씨는 8일 최근 업무방해 및 배임혐의로 해당 농협 조합장 B(64)씨와 상임이사 C(61)씨를 대구지검 김천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고발장에서 “B씨와 C씨가 업체에 담보를 제공받지 않은 채 외상한도를 넘어서는 육류를 외상 납품하고 300여 마리 송아지를 수의계약으로 구매하는 행위를 지도, 감독하지 않아서 조합에 7억여 원에 이르는 손실을 끼쳤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1월 열린 정기총회 감사결과 보고에 이 같은 사실이 밝혀졌다”며 “475마리 송아지 중 175마리는 전자경매를 하면서 300마리에 대해서는 한 업체에 수의계약을 해 경매가보다 마리당 20~30만원씩 더 준 정황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특히 “저는 2001~2005년까지 이 조합의 조합장으로 근무한 경험이 있다. 정상적이라면 외상한도를 초과해 외상 납품하고, 전자경매를 놔두고 15여억 원에 달하는 송아지 구매를 수의계약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합 규정상 외상한도를 초과한 외상거래는 여신담당자의 권한을 넘어서고, 자체 경매시장을 갖고 있는 조합이 수의계약을 할 이유가 없는데 특정업체 한 곳과 수의계약을 한 것은 조합장이나 상임이사의 지시가 있거나 묵인 하에 이뤄졌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원자녀 등 20여 명에 달하는 직원채용 특혜 의혹도 제기했다.
대부분 조합장 조카, 상임이사 조카, 대의원 아들·딸, 이사 아들, 조합장 및 임원 지인 자녀 등이다.
이들은 필기시험을 치르지 않고 서류전형과 면접만 치르는 전형채용을 통해 입사한 것으로 드러나 특혜의혹을 낳고 있다.
이에 대해 한 조합원은 ”청년 실업률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가운데 채용 비리 문제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다. 그렇기 때문에 채용 비리는 업무방해 등으로 형사 고발하도록 하고 합격된 사람도 채용을 취소하도록 해 일벌백계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형식적으로 채용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임원 자녀에 대한 ‘품앗이’ 채용이 횡행한다면 특혜 의혹을 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조합 상임이사 K씨는 “지난해 7월경 자체 감사에서 이같은 문제를 발견하고 담당직원의 일부변상조치와 경매조치 등으로 금액은 대략 4억 수천만원 상당으로 보이나 피해를 최소화 하려 노력중”이고 “현재 경찰 수사와 농협중앙회 감사가 진행중이므로 결과에 따라 적법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최근 구미경찰서에 보강수사를 요청했으며 사건을 넘겨받은 구미경찰서는 B씨와 C씨를 불러 피고발인 조사를 마쳤고, 조만간 이 조합 감사를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사실 여부를 밝힐 예정이다.
지난 7일 오전 구미·칠곡축산업협동조합원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도축장 부실 운영을 규명하라’는 플래카드를 선산가축시장 앞에 걸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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