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성 전 경찰청장. 사진=고성준 기자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성훈)은 공직선거법 위반 및 직권남용 등 혐의로 강 전 청장과 이 전 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박 아무개 경찰청 외사국장(당시 청와대 치안비서관)과 김 아무개 전 경북지방경찰청장(당시 경찰청 정보국장)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강 전 청장과 이 전 청장(당시 경찰청 차장)은 20대 총선을 앞둔 2016년 4월 경찰청 정보국이 작성한 선거판세 분석 보고서를 청와대에 전달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강 전 청장과 이 전 청장이 ‘친박’ 맞춤형 선고 정보를 수집하고 선거 대책 마련을 지시하거나 관련 보고를 받은 것으로 의심한다.
검찰은 2015년 말 경찰청 정보국이 대구 지역 여론과 선거 전략을 분석한 문건을 만들어 해당 지역 출마 예정인 여권 인사에게 전달한 정황을 파악했고, 강 전 청장과 이 전 청장이 문건 전달 과정을 보고받은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또 강 전 청장이 2012년 5월에서 같은 해 10월 사이 경찰청 정보국장으로 재직하며 2012년 19대 대선 직전 당시 여당에 유리한 선거 관련 보고서를 작성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전 청장은 2013년 3월 박근혜 정부 첫 사회안전비서관으로 청와대에 부임했다. 2014년 8월부터 2년간 경찰청장을 지냈다. 이 전 청장은 2015년 12월에서 2016년 8월 사이 경찰청 차장으로 근무한 뒤 곧바로 경찰청장으로 취임했다.
앞서 검찰은 강 전 청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지난달 21일과 지난 10일 두 차례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경찰청 정보국이 보고서를 만들어 여권이나 박근혜 청와대에 전달한 사실을 보고받았는지 등을 집중 추궁했다. 강 전 청장은 “지시와 보고는 없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상현 기자 moon@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