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탐지힌,경찰. 사진=박정훈 기자
서울동부지검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구속돼 수사를 받던 이 아무개 씨(34)를 이달 10일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씨는 변기, 전등, 시계 등 자신의 집 안 곳곳에 카메라를 설치해 방문한 여성들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수사 결과 이 씨는 불법 촬영물을 외부로 유포하거나 유통한 혐의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에서 이 씨는 자신의 혐의를 대체로 인정하고, 혼자서 다시 보기 위해 이 같은 일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서울동부지법은 지난달 18일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범행내용, 방법, 횟수, 기간에 의해 알 수 있는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할 때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한다”며 이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장익창 기자 sanbad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