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청 전경.
[부산=일요신문] 박영천 기자 = 기장군은 정관읍 소재 A사찰의 봉안당・수목장림 조성으로 인한 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부군수를 단장으로 하여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앞서 A사찰은 기장군 정관읍 용수리 일원 상에 봉안당, 수목장림 등 조성을 위해 2017년 7월 개발행위를 포함하여 지상3층 670.8㎡ 묘지관련시설(봉안당/위폐관, 사무실 등) 건축허가를 신청한 바 있다.
이에 군은 2018년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었고, 그 심의 결과 ‘교통체증 유발, 주차장부지 부족, 지형(계곡) 여건 상 입지 부적합’의 사유로 부결 의결했다.
A사찰은 불허가 처분에 불복해 지난해 12월 “건축허가 신청에 대한 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라는 취지의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며, 1심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을 인용했다.
기장군 관계자는 “소송결과에 따라 약 5,000여구 규모의 봉안당과 수목장림이 조성될 경우 주차장 부지 협소로 인한 인근 불법주차, 신 정관로의 만성적인 교통체증뿐 아니라 계곡에 인접한 지형적 여건으로 부지의 안전 등 많은 문제점이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러한 문제점에 대응하기 위해 기장군은 “부군수를 단장으로 TF팀을 구성해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주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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