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의원
[대구=일요신문] 김성영 기자 = 임신 13~35주 임산부의 출·퇴근 시간 조정을 가능케 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임산부 안심 출퇴근법)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대구 수성갑)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신 13~35주 여성 근로자가 원할 경우 1일 근로시간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시간을 조정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혼잡한 출·퇴근 시간을 피해 일찍 출근해서 일찍 퇴근하거나 늦게 출근해서 늦게 퇴근하는 등의 업무시간 조절이 가능해진다.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임신 12주 이내 혹은 36주 이후의 여성 근로자가 원할 경우 1일 2시간의 단축근무를 시행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임신 13~35주 여성근로자는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김 의원은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할 수 없는 임신 13주부터 35주까지의 여성 근로자들은 가장 혼잡한 시간에 소위 ‘지옥철’, ‘지옥버스’를 피할 길이 없다”며 “부른 배를 감싸며 한 치의 틈도 없는 지하철과 흔들리는 버스를 타고 출·퇴근 하는 예비 엄마들의 고통은 감히 상상하기도 힘들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임신한 근로자들이 혼잡한 출·퇴근 시간을 피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은 우리 공동체의 당연한 의무일 것”이라며 “다만 실제 근로 현장에서 입법 취지에 맞게 운영 되는지 모니터링 하는 작업도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법안에는 고용진, 권칠승, 기동민, 김병기, 김상희, 김종민, 김철민, 박선숙, 박정, 박홍근, 소병훈, 송갑석, 신경민, 신창현, 심기준, 우상호, 인재근, 전재수, 정춘숙, 조정식, 채이배 의원 등이 공동발의자로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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