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일요신문] 김성영 기자 = 대구시는 오는 22일부터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전국 243개 지자체와 동시에 자동차세·자동차 과태료 상습체납 차량 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에서 자동차번호판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2건 이상 또는 차량 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 차량과 소유자와 점유자가 다른 체납된 대포차량 등이다.
시민생활과 경제활동 등을 고려해 2건 미만 체납차량이나 생계형 차량에 대해서는 단속을 보류하고 영치 예고를 통해 자진 납부토록 할 방침이다.
20일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 대구시 지방세 체납액은 603억원(구·군세 포함)으로 이 중 자동차 관련 지방세 체납액은 217억원으로 35.9%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2건 이상 체납한 차량의 체납액은 전체 자동차세 체납액의 58.2%(125억원)이며, 전체 체납차량 대수의 30.3%(3만3838대)를 차지하고 있다.
이번 단속에서 영치된 번호판은 차량 관련 체납액 모두를 납부해야 되찾을 수 있다.
번호판 영치에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 차량이나 대포차에 대해서는 압류 및 소유자(또는 점유자) 인도명령를 한 후 명령불이행 시 차량 강제견인 및 공매처분할 방침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차량이 노후돼 환가 가치가 떨어지는 차량에 대해서는 차령 초과 말소제도 안내와 함께 폐차대금 압류를 통해 체납액 납부를 유도하고, 자동차만으로 세금을 충당하지 못할 경우에는 체납자의 다른 재산도 압류·공매 처분 할 방침”이고 밝혔다.
또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은닉재산 추적을 위해 가택수색 등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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