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워크숍은 학교폭력과 비행에 대한 신속한 사건 해결과 즉각적인 교육으로 이뤄지는 ‘학교장 통고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된다.
통고제도는 보호자나 학교장 등이 경찰과 검찰 등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법원에 사건을 직접 접수해 문제를 해결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법원이 수사기록을 남기지 않고 적절히 사건에 개입해 경미한 사안의 경우 상담과 교육으로, 중대한 사안의 경우 심리상담이나 소년보호처분으로 각각 가해자를 선도함으로써 최대한 빨리 범죄에서 청소년을 격리, 보호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날 워크숍에서 부산가정법원 손혜진 소년조사관이 소년보호재판과 통고제도에 대해 안내한다. 또 학교폭력 피해자의 피해회복과 가해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울 수 있는 화해권고제도 활용 방법도 알려준다.
이어 부산가정법원 하경부 소년조사관이 최근 일어난 사례를 안내한다.
변용권 학교생활교육과장은 “통고제도는 처벌보다는 교육이나 재발 방지를 위한 환경 조성에 초점을 두고 있다”며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학교에서 이 제도를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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