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국제여객터미널 전경.
[일요신문] 부산항만공사(BPA)가 북항재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건립한 부산항국제여객터미널(여객터미널)이 등록되지도 않은 토지 위에 들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으려는 꼼수라는 의혹의 시선이 BPA로 향한다.
해양수산부 산하기관인 BPA가 시행하는 북항재개발사업은 물류 중심의 항만을 시민과 함께하는 친수공원, 크루즈여객터미널 등으로 조성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부산시 중구·동구 일원이 사업 대상지며, 2008년 시작해 2020년 준공할 예정이다. 기반시설은 정부와 BPA가 2조 388억 원을 들여 조성하며, 상부시설에는 민간사업자가 6조 482억 원을 투입한다.
BPA측은 우선 1-1단계(동구일원) 부지조성공사를 2010년 착공해 2016년 12월경에 완료했다. 해당 부지 일부에 들어선 여객터미널은 2012년 7월에 착공해 2015년 8월 개장했다.
BPA가 여객터미널을 건설한 것은 항만 여객수요를 흡수하는 해양교통의 거점이자 관문인 여객터미널 건립으로 부산의 관광산업을 지원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꾀해 세계 속의 국제 항만도시 부산을 만드는 데 일조하겠다는 목적에서다.
설립 취지는 공익성에 부합하지만, 정작 여객터미널이 들어선 부지는 탈법으로 얼룩지고 있다. BPA는 바다를 매립한 후 조성된 터미널 부지를 2년 5개월이 지나도록 지자체에 토지로 등재하지 않고 가사용 승인 상태로 사용하고 있다.
특히 정부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공간정보관리법)을 두어 지목을 변경할 토지가 있으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BPA는 이를 지키지 않았다. 일반 국민은 상상도 못하는 행위를 공공기관이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토지사용에 따르는 재산세를 탈루했다는 의혹이 자연스레 뒤따른다.
미등록된 토지는 총 재개발 항만부지 153만 2419㎡ 중 약 7만 1687㎡(국제여객터미널 4만 4462㎡, 항만시설 2만 7225㎡)로 주변 공시지가는 174만 원에 이른다.
BPA 관계자는 이에 대해 “현재 지적공부 정리를 하고 있으나, 관할지를 어디로 할 것인지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재산세 납부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못했다.
BPA 측의 해명에도 토지 등재를 미뤄온 이유로는 합당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인근 토지가 부산시 동구청 역내에 존재하기 때문에 여객터미널 부지 관할지를 동구청으로 지정하는 게 가장 일반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이지만 BPA는 그러지 않았다.
특히 2년 5개월 동안 공시지가 174만 원에 대한 토지세 납세 대상자를 정하지 못하면서 BPA는 이에 따르는 금전적 이익을 봤고, 반면 동구청은 세수를 올릴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한 셈이 된다.
부산 동구 범일동에 거주하는 시민 A 씨는 “해수부 산하기관이 스스로 관련법을 어기는 것은 국민 위에 군림하려는 의식이 숨어 있기 때문”이라며 “BPA가 대단위 사업을 시행하는 것을 아는 동구청이 알아서 챙겨야 함에도 이를 무한 방치하는 것 또한 직무유기”라고 말했다.
정민규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