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은 자진 시정하기로 한 4개 조항을 포함해 총 8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 이는 8월 중순 구글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이다.
구글코리아 사무실은 서울 강남구 강남파이낸스센터에 위치한다. 사진=고성준 기자
시정된 약관의 주요 내용은 구글이 회원의 콘텐츠를 서비스 운영·홍보·개선을 위한 범위 내에서 이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콘텐츠를 삭제할 경우 그 사유를 지체 없이 회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서비스 또는 약관이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중단·변경될 경우 사전 통지해야 하며 서비스 약관과 개인정보 수집 등에 관한 사항을 구분하고 이용자가 그 내용을 숙지할 수 있도록 각각 동의를 받아야 한다.
공정위는 “불공정 약관을 시정해 구글 및 유튜브 회원의 콘텐츠가 자의적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개선했고, 콘텐츠 삭제 사유 및 유해한 콘텐츠를 신속히 차단하는 약관 규정을 명시하도록 하여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게 됐다”며 “저작권 보호 및 유해한 콘텐츠 차단 등에서 국제 협력의 흐름에 유의하여 이용자 이익을 침해하는 불공정 약관을 시정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