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은 행정안전부와 국세청에서 주관하는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을 관할 세무서인 금정세무서와 통합 설치키로 하고 협의를 통해 지난 20일 통합민원실을 설치하고 업무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이번달 말까지 신고납부 해야 하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창구를 기장군 청사내 통합민원실 공간을 설치함에 따라 납세자가 편리하게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신고 납부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납세자가 통합민원실 한번 방문으로 국세와 지방세 제증명, 사업자등록 등과 함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매년 5월) 관련 민원을 원스톱으로 처리가 가능하게 되었다. 앞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매년 1월, 7월) 창구도 운영할 계획이다.
통합민원실 업무개시를 하면서 기장군 관계자는 “기장군민의 납세편의와 내년 실시 예정인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신고를 대비해 납세자의 불편없는 제도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며 소감을 밝혔다.
#‘미세먼지 저감아파트 인증제’ 시행
기장군(군수 오규석)은 부산지역 최초로 ‘미세먼지 저감아파트 인증제’를 6월부터 실시한다.
최근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따른 국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정부의 미세먼지 총력대응 및 기장군의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공기1등 청정기장만들기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다.
올해부터 100가구 이상 규모의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사업주체로 하여금 미세먼지 저감방안을 반영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미세먼지 저감시설 설치 후, 각 항목별 점수를 합산해 ‘미세먼지 저감아파트 인증 등급’을 부여하게 된다.
기장군이 제시하는 미세먼지 저감시설 설치 방안은 출입구(공용부, 각세대)내 에어샤워부스 에어흡입매트 에어샤워기 등 설치, 미세먼지 현황 알림 시스템(신호등) 설치,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예비인프라 구축, 친환경보일러 설치, 공동주택 환기시스템 필터(12등급 이상) 개선, 미세먼지 저감 수종 식재 등이다. 기타 사업장 자체 미세먼지 저감방안을 수립할 경우 점수에 반영한다.
기장군은 건축위원회심의 및 사업계획승인(건축허가 포함) 시 미세먼지 저감시설 방안을 안내하고 착공 후 최종사용검사시 반영 실적에 따라 인증표석을 설치할 수 있는 권원을 해당 공동주택 사업주체에게 부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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