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PA는 먼저 “해양수산부로부터 북항재개발사업(1단계)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아 ‘항만법’ 제59조 및 제60조에 따라 2008년 실시계획을 승인 후 공사를 착수했으며, 국제여객부두는 2015년 2월 16일 공사를 준공하고 북항재개발사업 조기활성화 및 이용객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항만법’ 제61조에 따라 준공전사용 승인으로 2015월 8월부터 현재까지 운영 중”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조성 2년 5개월 지나도록 토지로 등재 안 해, 재산세 납부 회피 꼼수가 의심된다’라는 본보의 의혹 제기에 대해 “부지 및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및 농어촌 특별세는 2018년 4월 9일 납부 완료했으며, 부지 및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는 동구청으로부터 2018년 3월 14일 고지 받아 2018년 4월 30일 납부를 완료했다”고 전했다.
국제여객터미널 부지와 관련해 현재까지 재산세를 정상 납부한 상태라는 설명이다.
BPA는 자료 말미에 “다만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토지공부정리는 북항재개발사업 지구 내 매립지의 행정구역이 결정되는 준공시점에 관계법령에 따라 정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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