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신탁제도란 공공연·대학·중소기업이 보유한 특허기술을 유출이나 탈취 없이 정당한 대가를 받고 기술을 이전할 수 있도록 기술을 보호하고 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기보는 지난해 2월 정부가 발표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대책’에 따라 기술신탁업무 도입을 추진해 1년여 준비기간을 거쳐 올해 3월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행했다.
기보는 올해 두 차례에 걸쳐 중소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90개의 특허기술을 신탁대상으로 선정했으며, 선정된 신탁기술을 대상으로 기술혁신센터에서 기술이전을 추진할 예정에 있다.
기보는 올해 200건을 시작으로 향후 5년간 단계적으로 3,000개의 기술을 신탁 받아 보호하고 이중 600개의 기술을 이전할 계획이다.
특히 기보는 중소기업과의 접점에서 기술평가 시스템 및 기술이전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기술신탁관리업무에 최적의 조건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기보는 기술신탁 업무 외에도 중소기업 기술보호를 위해 기술임치, 기술자료 거래기록 등록업무를 포함한 ‘기술보호 종합지원 시스템’을 올해 1월 구축해 특허 등록된 기술과 특허 미등록 영업 비밀을 일괄해서 보호하는 “기술보호 종합지원기관”으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