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신세계> 스틸 컷. 이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장낙원 부장판사)는 A 씨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교장 임용 승진 대상에 포함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A 씨는 과거 지역 교육청 장학사로 근무할 때 일선 학교 교사로부터 과자 상자를 받은 후 그 안에 돈이 들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서도 바로 돌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견책 처분을 받았다.
교육부는 2014년부터 ‘교장임용 제청 기준 강화방안’을 만들어 금품 수수나 성폭행, 상습폭행, 성적 관련 비위 등 4대 비위를 저지른 교육공무원에 대해선 교장임용제청에서 초임·중임을 모두 배제하고 있다.
A 씨는 금품 수수자로 판단해 교장 승진 임용에서 제외한 건 부당하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교사로부터 교장은 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하며 학생을 교육할 임무를 지니므로 일반 교직원보다 더 높은 수준의 윤리성·도덕성이 요구된다며 기각했다.
장익창 기자 sanbad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