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 사는 영업사원들의 유류비 합리적 정산을 위해 영업사원들에게 개인 휴대전화에 위성위치추적시스템(GPS)를 기반으로 하는 애플리케이션(앱)을 깔게 하고, 활용을 의무화했다.
휴대폰 위치 정보 앱과 차량 위성항법장치(GPS) 가동. 이 이미지는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이 앱을 작동하면 출발지, 목적지와 운행거리(km), 거래처 방문 여부 등이 제공된다. 그런데 이 앱은 자칫 업무시간이 아닌데도 실수로 앱을 끄지 않을 경우 영업사원들의 위치가 회사에 자동으로 전송될 수 있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그간 C 사는 영업사원들이 제출한 증빙에 따라 유류비를 실비 정산해 줬다. 이 회사 영업사원들은 영업활동에 개인차량을 쓰고 있다. 따라서 업무시간에 차량을 운행하는 것에 대한 유류비 정산은 C 사의 오랜 관행이었다.
논란은 C 사가 이 제도 시행에 앞서 영업사원들에게 사전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점에서 비롯된다. 현행법령에 따르면 위치정보를 제공받는 쪽에서 위치정보를 제공하는 쪽에게 개인위치정보 제공 요청서를 제공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당사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위치 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제공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위치 정보법 위반 사범은 2015년 53명에서 2017년 206명으로 2년 사이 네 배 가까이 늘었다. 다만, 위반 사례는 대체로 규모가 작은 법인이거나 개인들이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C 사는 사내에 법무담당 조직까지 갖춘 일정 규모 이상의 중견기업이라는 점에서 파문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익명을 요구한 C 사의 한 사원은 “이 제도를 시행하면서 회사는 영업사원들에게 설명회를 열지 않았고 동의도 받지 않았다”며 “지난달(5월) 말 회사에서 6월부터 시행하고 앱 사용 매뉴얼을 첨부한 사내 메일이 왔다. 그렇게 이달부터 시행됐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익명의 사원은 “문제는 시내주행이 많거나 연비가 낮은 차량을 운행하는 영업사원의 경우 km에 따른 정산은 손실이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보완책 없이 회사는 이 제도를 시행했다”고 꼬집었다.
한편, C 사 관계자는 “제도 시행 초기다보니 시행착오가 있었던 점이 있었다. 미미한 점은 영업사원들과 협의를 통해 보완해 나가겠다”며 “현재 당사 영업사원들의 앱을 사용하는 업체로부터 같은 앱을 사용하는 법인만 수 만개에 달한다는 입장을 들었다. 그 외에도 유사한 앱들을 사용하는 법인들이 늘어났다. 현장에서는 여러 문제들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해명했다.
장익창 기자 sanbad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