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경찰청. 사진=고성준 기자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안건 지정 과정에서 사보임으로 새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이 된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의 회의 참가를 막기 위해 의원실을 점거해 한국당 의원 10명이 고발됐고 경찰은 엄용수·여상규·정갑윤·이양수 자유한국당 의원 4명을 지난달 27일 소환 통보했다.
그런데 경찰을 관할하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야당 간사인 이채익 의원은 지난달 27일 경찰청에 패스트트랙 수사 진행 상황 및 향후 계획과 고소·고발 사건 진행 상황을 달라고 요구했다. 이종배 의원도 같은날 수사 계획과 더불어 수사 담당자의 이름과 연락처, 수사 대상자 명단 제출하라고 했다. 이에 대해 경찰청은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 답변하지 못함을 양해해달라”라는 취지의 답변서를 국회에 보냈다.
외압 논란이 일자 이채익 의원은 국회 행안위 간사로서 소환 통보가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한 차원이었다고 해명했다.
이종배 의원도 피고발인으로서 출석 일정을 조율하기 위해 자료를 요청한 것이라며 수사 압박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한국당이 고발에 연루된 국회의원과 동료 의원이 피감 관계에 있는 경찰청에 수사상황을 달라고 한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장익창 기자 sanbad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