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IS와 연관해 자생적 테러를 계획한 정황이 드러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전해진다.
국방부는 군경 합동수사 TF가 최근 테러방지법 위반과 군용물 절도 협의로 23살 박 모 씨를 입건했다. 박 씨는 2016년부터 최근까지 IS 테러 활동 영상과 자료를 수집하고, 관련 자료를 인터넷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7년 10월에는 수도권에 있는 육군 부대에 입대해 육군공병학교에서 폭파병 특기 교육을 받다 군용 폭발물 점화장치를 훔친 혐의도 받는다.
수사 당국은 박 씨가 IS대원과 지지자들이 사용하는 비밀 애플리케이션을 휴대전화에 설치하고 IS 조직원으로 추정되는 인물에게 이메일을 받은 정황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씨는 지난 2일 전역한 만큼 군용물 절도 혐의에 대해서는 군 검찰이, 테러방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민간 검찰이 수사와 기소를 맡게 된다.
장익창 기자 sanbada@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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