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춘천)이 관련 판결문 등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 판결문에 기재된 사실만으로도 사기, 사문서 위조, 동행사, 의료법 위반 혐의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5일 밝혔다.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사진=이종현 기자
김 의원은 먼저 안 아무개 씨 특경법(사기) 사건 판결문에 드러난 사실을 지적했다.
피고인 안 씨는 서울고등법원 2016노2187 특경법(사기) 등, 징역 2년 6월을 확정받았다. 안 씨와 윤석열 후보자의 장모인 최 씨는 도촌동 부동산에 투자해 차익을 분배하기로 약정한 동업 또는 이와 유사한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김 의원은 실제 최 씨가 피고인이 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고, 그 참여 정도에 비추어 안 씨와 협력하는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최 씨를 피해자로 보았으나 법원에서는 동업자, 협력자의 관계로 보았다.
판결문 18쪽과 19쪽에는 피해자 강 아무개 씨가 최 씨로부터 급하게 전화가 와서“안 씨에게 급하게 1억 3000만원이 필요하다. 동생이 삼성병원 원무과에 근무를 하는데 그 자금을 맞춰야 한다. 자금을 맞추면 넣었다가 바로 빼는 거니까, 2~3일 내로 바로 줄 수 있다”라고 말했다.
그 후 최 씨가 피고인을 바꿔줘서 피고인이 “금방 나오는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빌려 달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강 씨가 선뜻 피고인에게 1억 8000만 원을 송금한 것은 피고인과 최 씨가 피고인의 변제능력에 관해 강 씨를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기망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법원에서 기소되지도 않은 최 씨가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를 기망했다”며 “최 씨가 오히려 주도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나서 전화를 피고인에게 바꿔주어 마무리 하도록 했다. 오히려 최 씨가 주범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최 씨의 의료법 위반 사건을 제기했다. 피고인 주 아무개 씨 등, 의정부지원 고양지원 2015고합158,286, 징역4년 등을 확정했다.
판결문 3쪽에는 피고인들은 최 씨 등으로부터 명의를 빌려 법인의 형식적인 이사장, 감사 등으로 등록한 뒤 ‘의료법인 승은의료재단’을 설립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의사 등이 아니면서 형식상 비영리의료법인을 설립한 것처럼 외관을 작출한 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기관을 개설했다.
김 의원은 “명의를 빌려주어 의료재단을 설립해 초대 공동 이사장에 취임하고, 재단 명칭에 최 씨의 이름자를 넣을 정도면 의료기관 개설의 공모공동정범이 충분히 성립한다”며 “그런데도 최 씨는 불기소 처리됐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최 씨의 법무사 매수와 약정서 변조 사건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정아무개 씨와 최 씨는 투자 이익을 반분하기로 하는 약정서를 작성했으나 최 씨는 약정서를 변조하고도 도리어 정 씨가 무고했다고 고소해 징역 3년을 받게 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그 근거로 약정서의 날인을 삭제한 흔적이 있다는 감정 결과가 나온다며 담당 법무사의 양심선언을 소개했다. 공증 진술서, 사실확인서도 있다는 게 김 의원 지적이다.
담당 법무사는 “균분 합의 사실을 숨기기 위해 수많은 모의와 공작을 했으며 약정서 또한 본인이 작성하고도 고소인이 작성한 것처럼 꾸미고, 균분 약정을 이행치 않기 위해 상피의자들의 음모에 동참했다”고 진술했다.
김 의원은 담당법무사가 본인이 처벌받을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사문서 변조에 가담했다는 양심선언을 하는데도 검찰은 이를 완전히 무시하고 정반대로 처리했다고 질타했다.
김진태 의원은 “윤석열 후보자의 장모 최 씨는 세 사건에서 모두 처벌을 면했고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통해 성실히 자료제출에 응해야 함에도 장모의 일이라 본인과 무관하다는 식으로 불기소이유서 조차 제출하지 않고 있는 등 일체의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다”며 “후보자의 장모가 검사 사위를 얼마나 팔았는지 관심 없다. 후보자는 수신제가를 하지 못하고 이런 의혹을 초래한 책임을 지고 자진사퇴하기 바라며, 그렇게 떳떳하다면 위 사건을 재수사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익창 기자 sanbad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