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우리 법은 미수범도 실행범에 준하게 처벌하게 돼 있고 동종 전과 및 전자발찌를 착용한 채 범행을 시도해 엄벌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모녀가 사는 집에 침입해 성폭행을 시도한 50대 남성이 “미수범이니 금방 출소할 것”이라고 큰소리를 친 사실이 알려지며 공분을 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2일 광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선 아무개 씨(51)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선 씨는 지난 10일 오후 9시 40분께 광주 남구 한 주택 2층에 침입해 50대 엄마와 미성년자인 8살 딸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구속됐다.
범행에 실패한 선 씨는 자포자기한 듯 범행 현장에서 달아나지 않고 있다가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붙잡혔다.
그는 자신을 체포하는 경찰관에게 “성폭행을 하기 위해 집에 들어갔지만, 성폭행하지 못했다”며 “(체포해도) 미수범이어서 얼마 안 살고 나올 것”이라고 조롱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선 씨는 특례법 제3조나 제7조 1항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는 주거를 침입해 강간한 사람을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하게 돼 있다.
가해자가 다수거나 흉기로 위협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
피해자가 어린이기 때문에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1항이 적용되면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범행이 미수에 그쳤을 경우 형량을 절반으로 줄이는 법정 감경을 할 수 있다. 이는 판사의 재량으로 결정한다. 선 씨가 앞서의 “미수범이라 곧 출소할 것”이라고 주장한 근거는 이 예외규정으로 보인다.
그러나 하급심 재판부는 통상 법정형을 기준으로 대법원 양형기준을 참고해 판결하는데, 현재 살인미수죄를 제외하고는 미수에 그쳤다고 해도 양형 사유로 인정되지는 않는다.
선 씨가 동종 전과가 있고 출소한 지 3년 이상 넘어 누범기간은 지났으나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에서 범행한 점 등은 오히려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는 게 법조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문상현 기자 moon@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