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대학교측이 불법점거한 정문 모습
[부산=일요신문] 정민규 기자 = 부산서구청은 동아대학교 국유지 불법점거 사실을 파악하고 변상금을 부과하는 행정조치를 했다고 해명했다.
서구청은 2000년도 동아대학교가 동대신동3가 516-1번지 지목 구거지(하천)에 동아대학교 구덕캠퍼스 정문 콘크리트 시설물이 들어선 사실을 파악하고 변상금 행정조치를 했다고 22일 밝혔다.
아울러 서구 동대신동3가 7-3번지, 8-2번지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서구 동대신동3가 8-1번지, 서구 서대신동3가 61-77번지는 부산시시설공단이 재산관리인으로 되어 있다. 동대신동3가 8-3번지는 지번만 존재한다.
동아대학교가 실질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재산관리인의 관리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파악하기 힘들어 국가재산 관리에 대한 허점이 고스란히 노출됐다.
서구청의 해명에도 의문점은 여전히 남는다. 서구청은 행정대집행을 통해 동아대학교 정문 시설물을 강제 철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변상금 행정조치만 할 뿐, 국유재산법에 의한 강제철거를 실시하지 않아 그 저의에 강한 의문이 들도록 하고 있다.
국유재산법에는 영구시설물에 속하는 콘크리트 구조물은 설치하지 못한다는 법규정을 지키지 않은 셈이다.
서구 동대신동 지역민 A 씨는 ”법이 만인에게 평등하다는 것을 스스로 저버린 동아대학교가 학생들에게 가르칠 것은 무엇인지 따져 묻고 싶다“고 말했다.
동아대학교 측은 명확한 사실관계 입증을 위한 해명요구에 여전히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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