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에서 위력행사하는 조직폭력배. 사진=경기남부지방경찰청 제공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수원 지역 2개 파 조직폭력배 84명을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해 A 씨(40) 등 18명을 구속 송치하고, B 씨(40) 등 66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4년 6월부터 유흥업소 업주 등을 협박해 고객 중개비 명목으로 금품을 빼앗고 이에 따르지 않으면 폭행을 가하거나, 일반 시민 등 불특정 다수에게 집단폭력을 행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특히 두 조직은 경쟁관계로, 지난해 하부 조직원들의 다툼으로 조직 간 긴장 관계가 조성되자, 20∼30대 신규 조직원들을 대거 영입해 세를 불리며 ‘전쟁 준비’를 하기도 했다.
경찰은 이들 조직 간 대치상황이 발생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조직폭력 분야 전문수사관, 법률지원팀 등을 중심으로 수사 전담팀을 구성했다.
1년여 간 탈퇴 조직원들의 증언과 통신수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증거자료를 수집해 지난 4월 혐의가 중한 조직 중간 관리급 A 씨 등 18명을 특정해 검거했다.
이들을 따로 검거할 경우 경찰 수사 소식을 전해 들은 용의자가 도주할 우려가 있어 검거 작전은 광역수사대 형사 72명이 전원 투입돼 한날한시에 이뤄졌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조직들은 경찰청 DB에 등록된 관리·관심 대상 인원 기준 수도권 최대규모의 조직이나 이번 수사로 중간관리직이 대거 체포되면서 사실상 와해된 것이나 다름없다”며 “주민 불안을 야기하고 불법행위를 일삼는 조폭들에 대해 지속적 단속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상현 기자 moon@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