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2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혐의로 기소된 최종흡 전 국정원 3차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김승연 전 국정원 대북공작국장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보석으로 석방됐던 최 전 차장 등은 이날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국고에 납입해야할 국정원 가장사업체 수익금을 위법하게 유용해 DJ 공작 사업에 사용했다”며 “그런데도 공작 사업의 정당성만 주장하고 납득이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가장체란 국정원 직원 신분 위장 목적으로 해외에서 운영하는 사업체를 말한다.
최 전 차장에 대해서는 “가장체 사업금이 위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국정원 내부 지침을 개정했다” 며“국정원장의 전횡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정장치마저 배제하고 위법행위가 반복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했다”고 지적했다.
이 전 국장에 대해서는 “내부 지침 개정은 부임 이전에 이뤄진 것으로 보이나 이후 사업을 인계받고 범행에 가담해 책임이 가볍지 않다”며 “국정원장의 사적 용도로 마련된 안가 임차에 거액의 가장체 사업금을 사용하고 이를 은폐하려 허위 공문서까지 적극 작성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사업을 수행하면서 가장체 사업금을 개인적으로 취득하지는 않은 점, 상명하복 문화가 강한 국정원 특성 속에서 범행이 이뤄졌다는 점 등이 인정돼 양형을 정했다고 부연했다.
최 전 차장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과 공모해 2010년 5~8월 대북공작금 약 1억 6000만 원을 ‘데이비슨 프로젝트’에 사용해 국고를 손실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기조실 검토 없이 국정원장 지시만으로도 대북공작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가장사업체 자금과 관련한 내부지침을 개정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김 전 국장은 데이비슨 프로젝트와 연어사업에 대북공작금 약 6억원을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이 중 1억 2000만 원은 이현동 전 국세청장에게 김 전 대통령 비자금 추적 활동 자금으로 지급하고, 2억 2400만 원 가량은 박원동 전 국익정보국장에게 비자금 관련 국내정보수집 공작자금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김 전 국장은 원 전 원장 등과 공모해 국정원 가장체 사업 자금 28억 원을 원 전 원장이 사용할 호텔 스위트룸을 빌리는 쓴 혐의도 있다. 그는 이 과정에서 ‘서울 소재 신규 사무실 임차계획서’를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상현 기자 moon@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