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종플루의 학교내 집단감염 예방을 위해 27일 서울 용산구 한 초등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등교하는 학생들의 체온을 일일이 확인하고 있다. 연합뉴스 | ||
지난 15일 신종플루 감염으로 인한 첫 사망자가 발생한 날을 기점으로 전후 일주일의 신종인플루엔자 관련 검색어의 검색건수 추이를 보면 신종인플루엔자 관련 검색어의 검색건수는 첫 사망자 발생 전 일주일보다 후 일주일 동안 약 1355%나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종플루로 인터넷이 바빠진 근본 원인은 바로 매뉴얼에 대한 홍보 부족 때문이다. 증세나 예방법, 발병시 대처 방법 등에 관해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어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를 찾은 네티즌들은 그곳에 올려진 ‘신종인플루엔자 국민 행동요령’이란 것을 읽고 분통을 터뜨리지 않을 수 없었다.
글은 길었지만 내용은 ‘귀가 후 손을 잘 씻어야 한다’ ‘열이나 기침이 나면 빨리 병원으로’ ‘사람이 많은 곳에 가지 말라’ 등으로 요약되는 지극히 상식적인 것. 물론 뒤늦게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http://www.cdc.go.kr/)를 찾아 자세한 관련 정보를 얻은 네티즌들도 있지만 질병관리본부가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네티즌들은 “이게 관계기관이란 곳에서 내놓는 행동요령이냐”며 어이없어 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2009년도 보건복지가족부 예산’에서 신종플루 관련 13개 예산이 삭감되거나 동결되어 전년 대비 총 25억 원이 감액된 사실이 드러남과 함께 청와대에 신종플루 때문에 출입구마다 적외선 열감지 시스템이 설치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네티즌들은 “국민들이야 무관심하다 해도 세계가 신종플루로 몸살을 앓고, 그 기세가 오히려 커지고 있는데 어떻게 정부에서 예산 삭감을 결정했는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된다.(네이버 bugu7979)” “높으신 분들 살기 위한 대처는 정말 빠르다. 기가 막힐 정도로.(야후 excklop00)” 등 일제히 분노감을 표출하기도 했다.
맞벌이 부부 10년 10억 모으기
회원들의 주도로 운영되는 이 카페에서는 다양한 재테크 정보는 물론 맞벌이 부부의 생생한 재테크 성공담과 실패담, 그리고 삶의 다양한 경험도 만날 수 있다. 제대로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실천한다면 10년 10억이 결코 꿈이 아니라는 게 이곳 회원들의 믿음이다.
최근에는 아카데미도 개설했다. 주부반, 직장반으로 나뉘어 운영되는 아카데미는 맞벌이 부부들에게 특히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다섯 살 딸 ‘미쳤어’ 동영상 결국 비공개 처리…부친 법적 투쟁 나서
▲ 저작권 침해로 비공개 처리당한 ‘미쳤어’ 동영상의 한장면. | ||
자신의 딸이 가요를 따라 부르는 동영상을 자신의 네이버 블로그에 올렸다 저작권 문제로 비공개 처리당해 화제가 되었던 우종현 씨(38)가 네이버를 상대로 법적 투쟁에 나섰다. 우 씨를 대리한 참여연대에서 UCC 동영상을 비공개한 것에 대해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와 포털사이트 네이버가 우 씨에게 각각 500만 원을 배상하라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낸 것.
다섯 살된 딸이 가수 손담비의 ‘미쳤어’를 부르며 춤을 추는 모습을 담은 53초 분량의 이 동영상은 저작권을 침해한다는 음저협의 요청에 따라 네이버 측에서 6월 22일 비공개 처리했다.
이후 우 씨는 네이버 측에 가요 음원을 상업적으로 도용한 것도 아닌 만큼 동영상을 되살려달라는 요청을 하였으나 네이버 관계자는 “원저작자가 복제ㆍ전송을 허락했다는 계약서 등의 문서를 갖고 오라”고 요구하였으며 변호사를 통해 해당 동영상이 저작권법상의 ‘공정한 이용(Fair Use)’에 해당한다는 법적 의견서도 냈지만 소용이 없었다고.
결국 우 씨는 시민단체연합인 참여연대의 힘을 빌려 네티즌의 권리를 찾기 위해 나섰다. 참여연대 측은 소송에 대해 “비공개 처리된 동영상은 노래의 일부를 따라 부르는 내용으로 저작권법상의 공정한 이용에 해당한다”며 “음저협은 저작권법과 민법상의 권리를 남용해 무리하게 포털에 삭제를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현행 저작권법에 따르면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해 정당한 범위에서 공정한 관행에 따라 인용할 수 있다. 또 게시물이 삭제된 당사자가 정당한 권리로 저작물을 인용했다고 해명할 경우 다시 복원해 주도록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