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 만난 문재인 대통령(앞)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뒤). 연합뉴스
그러나 전략물자는 물론 비전략물자도 제도를 이용해 한국으로 수출을 막을 가능성이 남아 양국 간 갈등이 잦아들지 확전으로 비화할지는 오는 28일 시행일 이후를 지켜봐야 한다.
8일 양국 정부와 전략물자관리원 등에 따르면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이 지난 7일 공포됨에 따라 오는 28일부터 한국은 백색국가에서 일반국가로 전환된다.
일반국가가 되면 전략물자 비민감품목은 일반포괄허가에서 개별허가 또는 특별일반포괄허가 대상으로 바뀐다.
특별일반포괄허가는 허가 자격이 있는 기업이 일본 모든 기업에서 일본 정부가 인증한 자율준수 기업으로 바뀐다는 점만 빼면 기존 일반포괄허가와 사실상 같다.
특히 개별허가 품목으로 지정된 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는 이전처럼 경제산업성 지역사무소가 아니라 본성에서만 신청이 가능하다.
이들 3개 품목을 일본의 해외지사에서 수입하면 해당 국가의 전략물자 법령의 적용을 받아 일본의 규제로부터 비교적 자유롭다.
장익창 기자 sanbad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