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몸통 시신 사건’ 현장. 사진=KBS 뉴스화면 캡처
경기 고양경찰서는 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유기 등 혐의로 입건된 A(3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서울의 한 모텔 종업원으로 일하던 A 씨는 지난 8일 손님인 B(32)씨를 둔기로 살해 후 시신을 훼손해 한강에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17일 새벽 경찰에 자수하며 “숙박비를 안 주려고 하고 반말을 하며 기분 나쁘게 해서 홧김에 살해했다”고 범행 동기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살해당한 B 씨의 시신을 모텔 방에 보관하다가 머리와 사지 등을 절단한 뒤 12일 새벽 자전거를 이용해 한강에 버린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밝혀졌다.
경찰은 피의자가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흉기 등을 확보했으며 시신 유기 장면이 담긴 CCTV 화면도 일부 확보했다고 밝혔다.
‘한강 몸통 시신 사건’으로 알려진 이 사건은 지난 12일 오전 9시 15분께 경기도 고양시 한강 마곡철교 남단 부근에서 머리와 팔다리가 없는 남성의 알몸 몸통 시신이 발견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이후 대대적인 수색에 나섰던 경찰은 수색 5일 째인 16일 몸통 시신 발견 지점으로부터 약 3km 떨어진 부근에서 오른쪽 팔 부위를 추가로 발견했다. 또 17일 오전 10시 45분께 한강 방화대교 남단에서 피해자의 시신 일부로 보이는 머리가 발견됐다.
경찰은 DNA 검사를 통해 앞서 발견된 시신들과 일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김태원 기자 dej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