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한국교통안전공단, 이규희 의원실
이규희 국회의원은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검토한 결과 2019년 6월 기준, 미수검 차량은 총 1,137,030대이고, 이중 1년 이상 미수검 차량은 95만 4310대이며, 5년 이상 미수검 차량도 75만 6095대로 전체 미수검 차량의 66.5%에 달한다고 밝혔다.
미수검 차량에 대한 과태료 금액만으로도 500억 원이 넘는다. 검사를 받지 않는 차량은 30일이 경과할 경우 과태료 2만원이 부과되는데, 3일 단위로 1만원씩, 최대 30만원까지 부과된다. 즉 기간이 약 4개월 초과되는 차량은 과태료 30만원이 부과되는 것이다. 이를 미수검 차량에 대비하면 500억 원을 상회한다.
현재 자동차검사주기는 다음과 같다. 비사업용 승용차는 차령 4년을 초과한 자동차에 대해 2년마다, 사업용 승용차는 차령 2년이 초과한 자동차에 대해 1년 마다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정기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처벌을 받는 규정을 촘촘히 만들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100만대 이상이나 되는 미수검차량이 거리를 활보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의 자동차 검사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현 자동차 검사제도의 문제점은 또 있다. 차량 검사 후 부적합 판정을 받은 차량도 운행을 바로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 부적격 검사를 받고 거리를 그대로 활보하는 차량도 있다. 2018년 국정감사에서도 지적 된 바 있지만, 일부 사업장에서는 추가 수수료를 부담하면 부적합이 적합으로 바뀐다는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이규희 의원은 “지자체가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 검사 받지 않는 차량에 검사명령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자체가 이를 제대로 집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지도감독이 필요하다”며 “관련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현재 법에 번호판 영치, 직권말소는 현재 법에 ‘할 수 있다’라는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는 것을, ‘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유관기관의 적극적인 고발이 필요하다. 미수검 차량의 차주에게는 징역이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다”며 “현재 지자체에 고발을 맡겨 놓고 있다. 자동차검사기관인 교통안전공단이 미수검 차량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있으므로 일괄해서 고발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익창 기자 sanbad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