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윤석열 검찰총장이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구내식당에서 점심식사를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사진=고성준 기자
[일요신문]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사모펀드 의혹’의 핵심 인물들에 대해 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조 후보자 관련 의혹 수사에 착수한 이래 피의자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이날 조 후보자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 이 모 대표와 코링크PE로부터 투자받은 가로등점멸기 제조업체 웰스씨앤티 최 모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에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증거인멸 교사 혐의가 적용됐다.최 대표는 5억 원대 회사 자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를 받는다.
장익창 기자 sanbada@iu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