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한 건설현장에 깔린 불량순환골재. 현장에서는 반품도 하지 못하고 있다.
[일요신문] 정부가 발주하는 관급공사는 순환골재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나, 순환골재가 폐기물 수준에 머물러 건설사들이 사용하기 꺼리고 있어 대책이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순환골재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 건설폐기물을 물리적 또는 화학적 처리과정 등을 거쳐 품질기준에 적합하게 만든 골재를 말한다. 건설폐기물을 순환골재로 재생시키기 위해서는 건설폐기물 성상 및 관리현황 등을 갖추고 연 1회 시료채취를 한 후 인증업무처리기관에 시험의뢰 후 품질인증을 받아 본격적인 판매활동을 할 수 있다. 순환골재는 유기이물질(쓰레기)을 1% 이하로 가공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현실은 관련법에 한참 비켜서 있는 상황이다. 중간처리업자가 생산한 순환골재를 살펴보면 쓰레기와 순환골재가 절반씩 포함돼 도저히 품질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이 같은 골재가 버젓이 건설현장에 팔려 나가 환경오염을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실제 김해시에서 주택단지를 건설하는 A 건설사가 중장비 가설도로용으로 구매한 순환골재를 확인한 결과, 순환골재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쓰레기가 섞여 있어 그대로 쓸 경우 2차 오염 유발마저 우려된다.
이 같은 상황은 안일한 관리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지방자치단체나 정부의 관리감독이 1년에 한 차례 이뤄지기 때문에 순환골재 생산자는 1년에 단 한 번만 품질기준에 맞는 순환골재를 생산하면 된다. 이후 쓰레기와 함께 섞어 생산 판매해도 법망을 피해가며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있다.
특히 순환골재가 품질기준에 맞지 않는 불량제품을 판매해도 중간처리업자는 처벌받지 않는다. 사실상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관리돼야 하는 폐기물이므로 판매해서는 안 되는 제품이지만 제대로 된 관리가 이뤄지지 않는 것이다.
순환골재를 관리하는 국토교통부는 부적합한 제품이 발견되면 시정요구·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불량순환골재에 대한 아무런 제재를 하지 않고 있다.
건설현장 관계자 B 씨는 “쓰레기가 함유된 순환골재가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있으니 반품하려 하면 정부에서 허가된 제품이라고 주장해 반품을 받아주지 않아 결국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순환골재를 생산하는 중간처리업자 C 씨는 “법이 있으면 뭐하느냐”고 반문한 뒤 “1년에 한 번만 제대로 된 제품을 생산하면 아무도 관습하지 않아 불량순환골재를 생산할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제대로 된 순환골재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사업자 스스로 도덕적 개념이 확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민규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