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제13호 태풍 ‘링링’이 서해를 따라 북상 중인 7일 오후 서울 용산구 용사의 집 재건립 공사현장에 세워져 있던 가림막이 강풍에 엿가락처럼 휘어져 있다. 사진=최준필 기자
특별교부세를 받는 지자체는 인천·경기·충남·전남·전북·제주 등 6곳이다.
피해 규모가 큰 인천과 경기, 충남·전남에는 5억 원씩, 전북과 제주엔 각각 3억 원이 지원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특별교부세 지원이 추석을 앞두고 피해를 조기에 수습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재난발생 시 긴급하게 재원이 필요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특별교부세를 선제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강조했다.
장익창 기자 sanbad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