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일요신문] 최창현 기자 = 한국도로공사(사장 이강래)는 지난달 29일 고속도로 요금수납원들의 근로자 지위를 확인한 대법원 판결 이후 소송 대상자에 대해 정상적인 고용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공사는 지난 6일 소송 대상자인 745명 중 자회사 동의, 정년도과, 파기환송 인원을 제외한 499명을 대상, 개별의사 확인을 위한 등기우편을 발송했다. 이어 지난 18일까지 우편, 카카오톡, 문자메세지, 유선확인 등으로 개별 고용의사를 회신했다.
공사에 따르면 현재 개별의사가 확인된 인원은 자회사 근무 50명, 근무의사 없음 19명, 직접고용 근무는 193명으로 파악됐다. 개별고용의사가 확인되지 않는 237명은 이미 발송한 내용에 따라 직접고용으로 간주돼 직접고용인원은 총 430명으로 파악됐다.
다만, 동명이인 등 사유로 현황이 일부 변동될 가능성도 있다.
한편 도로공사는 고용절차에 따라 직접고용 인원은 오는 23일 오전 10시부터 한국도로공사 인재개발원(경기도 화성시)에서 직무교육을 실시한다.
공사 관계자는 “직무교육에 정당한 사유없이 참석하지 않을 경우, 공사 인사규정 등 관련절차에 따라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반드시 참석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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