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어떤 일이 든 밝은 면(明)이 있으면 어두운 면(暗)이 있기 마련이다. 사무장병원이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의 주체가 아닌 자, 즉 비의료인이 의료기관 개설주체의 명의를 빌려 개설·운영하는 불법 의료기관을 일컫는다. 당연히 사무장병원은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며 바지원장 명의를 대여하는 사실상의 영리병원을 말한다.
오로지 영리만을 추구하는 사무장병원은 국민의 안전, 생명과 건강권을 도외시 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게 마련이다. 돈이 되는 일이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 큰 인명피해를 초래한 밀양세종병원 등 전형적인 사무장병원의 폐해로 나타났다.
사무장병원의 폐단 및 문제점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보건의료에 대한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까닭에 수사의 난이도가 높다. 즉 전문가가 아니면 밝혀내기가 어렵다는 이야기다. 일반수사기관은 사회적 이슈 건에 밀려 수사기간의 장기화로 나타나고 현행 평균 11개월이 소요되고 있다. 만약 수사기간을 3개 월 로 단축시킨다면 연간 약 1,000억 원의 재정누수 차단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한다. 또한 수사기간의 장기화를 노려 재산은닉, 중도 폐업, 사실관계 조작 등 증거인멸 행위가 공공연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물론 공단이 가만히 있었을 리는 만무하다. 하지만 수사권이 없는 행정조사는 혐의 입증에 한계가 있고, 강제력이 없어 폐업기관에 대한 조사의 어려움 등 조사거부로 인한 행정조사를 무력화시키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에는 역부족이다. 이는 사무장병원으로 인한 피해액이 2조5천억원을 넘어서고 있고, 불법행위(사기행위)로 인한 금액의 환수율은 6.72%에 불과 한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다.
따라서 사무장병원 등을 조기에 적발할 수 있는 단속시스템이 필요하며, 공단은 이미 물적·인적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경험도 쌓아두고 있다. 그래서 사법경찰권이 필요한 지 여부를 국민에게 물어본 결과 국민들의 81.3%가 사무장병원 특별사법경찰권 부여가 필요하다고 대답해 주고 있다.
그러면 공단만 이 권한을 달라고 요구하는 걸까? 그렇진 않다. 이미 많은 민간 및 공공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다. 선장과 해원, 국립공원관리공단 임직원, 민영교도소 직원, 금융감독원 직원 등에게 이미 법률적으로 부여하고 있고 현재 잘 시행하고 있다.
대다수의 사무장병원은 수익 증대에만 골몰하여 항생제.수면제 과다 처방, 병원 내 2차 감염을 일으키는 일회용품 재사용, 신체 결박, 과밀병상 운영 등 국민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고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재정이 새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사무장병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법안이 통과 되어야 할 것이다.
이제 제목에 대한 답변을 해야 할 시점이다. 답은 ‘정말 그렇다’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김해지사 황행진 지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