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일요신문] 김성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지난 31일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국회 통과에 대해 1일 환영의 뜻을 밝혔다.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은 올해 2학기부터 2021년까지 단계적 고교 무상교육 실시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무상교육 재원을 지자체와 국가, 시·도교육청이 나눠 부담토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2021년부터는 고교 전 학년이 무상교육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민주당 대구시당은 “문재인 정부의 대선 공약인 고교 무상교육은 우리나라 고등학교 진학률이 99.9%에 달하는 현실에서 고교교육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국민의 요구에 따라 추진하게 됐으며, 이번에 결실을 맺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결정으로 현재 고교생 자녀를 둔 가계는 입학금·수업료·교과서·학교운영비에 드는 연간 160만원의 교육비를 아낄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같은날 있은 대구시의 내년 고교 무상급식 단계적 시행에 대해서도 환영의 뜻을 밝혔다.
시당은 “늦은 만큼 내실있게 준비해 달라”며 “교육이 미래를 위한 사업이란 인식을 갖고 ‘교육수도 대구’가 부끄럽지 않게 교육복지에서 한 발 더 앞서 나갈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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