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일요신문] 김장수 기자 = 안양지역의 노후‧불량주택 정비를 위해 추진 중인 안양 냉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이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을 향해 순항중이다.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는 안양초등학교 체육관에서 ‘안양 냉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2019년 토지등소유자 총회(사진)’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총회의 의결을 위해 전체 토지등소유자 978명 중 767명이 참석해 성원을 이뤘다.
이번 총회에 상정된 4개 안건에서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 승인의 건’ ▲‘주민대표회의 임원(위원장, 부위원장, 감사) 선임의 건’ ▲‘주민대표회의 대표위원 선임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됐으며 ▲‘법계사 산지부 재편입여부 결의의 건’은 ‘편입반대’로 의결되었다.
경기도시공사는 12월 중 안양시에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할 예정이며 이후 2020년 이주를 시작으로 2021년 착공할 계획이다.
이헌욱 사장은 “이번 토지등소유자 총회를 통해 조속한 사업추진에 대한 주민의 의지를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다”며 “적기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를 거쳐 조속히 이주를 추진함으로써 하루빨리 주민 분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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