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일부 언론의 낙하산 인사 의혹 보도에 대해 “법과 절차에 따른 투명하고 적법한 인사”라고 반박했다.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는 지난 7월 17일,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공고를 내며 임기 1년의 행정8급 일반임기제 공무원인 ‘도정협력 지원요원’ 1명을 포함했다. 해당 직위는 국회 법안 접수 정리·전파 및 동향 파악, 국회의원실 요구자료 처리 및 민원대응, 도정 홍보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따라서, 경기도는 임용시험 공고를 하며 ‘국회 관련 근무경력(입법·정책 지원) 또는 홍보 분야 경력’을 해당 직위의 관련 분야 경력 조건으로 내걸었다.
이에 대해 일부 보도에서는 “임용된 A씨가 모교인 B대학교에서 계약직 교원으로 일한 경력이 전부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해당 대학교 홍보팀에서는 ‘A씨가 여기서(홍보팀) 일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고 지적했다.
즉, 채용조건에 맞지 않는 인사가 임용됐다는 비판이다.
이에 대해 경기도는 “A씨는 원서접수 및 서류전형 당시 B대학교 계약직 교원 경력은 경력증명서가 제출되지 않았을뿐더러 경력 산정에서도 미포함 되어 서류전형이 진행되었고 합격 여부와 무관하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직위에서 요구하는 자격요건은 ‘국회 관련 근무경력(입법·정책 지원) 또는 홍보분야 경력’으로서, A주무관은 응시원서 제출 시 안산인재육성재단에서 약 2년 2개월간 재단 홍보를 담당했던 경력증명서를 첨부하였고 이 경력이 자격요건에 부합하여 서류전형에 합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A씨는 면접시험에서도 면접대상자 5명 중 가장 높은 점수를 얻어 1순위로 최종 합격했다”며 “인사과의 의견 역시 채용절차에 이상이 없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본 채용 건은 지방공무원 임용령(대통령령),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안전부 예규), 경기도 공무원 인사규칙 등 관련 규정에 의거해 공고장소, 공고일수, 서류전형, 면접시험 등 채용과정에서 투명성과 적법성을 준수하여 시행했다”고 강조해 채용절차 및 내용에 문제가 없음을 강조했다.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