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 마산로봇랜드 전경
[경남=일요신문] 정민규 기자 = 마산로봇랜드가 세금 탈루 의혹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명에 나섰다.
로봇랜드 측은 지목변경에 대한 위법성은 인정하고 있으나, 세금 탈루 의혹은 사실무근이며 창원시합포구청의 토지세 부과에 따라 납부했다는 설명이다.
지적소관청은 지목을 변경하지 않은 토지와 관련, 사실관계를 확인 후 현황지목을 인정해 토지세를 부과하고 직권으로 지목을 변경할 수 있다.
지자체에서 부과하는 토지세는 당해년도 9월이므로 로봇랜드가 준공한 달은 2019년 8월 14일이기에 지목변경을 했다 하더라도 다음년도 9월에 지목변경에 따르는 토지세를 부과받는다.
로봇랜드 관계자는 “전체적인 사업이 준공되지 않아 지목변경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합포구청과 지목변경 협의 결과 확정측량을 해야만 가능해 현재로서는 불가하다”고 밝혔다.
창원시합포구청 관계자는 “특수목적 사업이므로 일반적인 지목변경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면서 “전체적인 준공이 돼야만 지목변경이 가능하다. 내년에는 현황지목을 적용해 토지세를 부과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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