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일요신문] 최창현 기자 = 경북 경산시는 시 공무직노동조합과 지난 21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2019년 임금·단체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임금·단체협약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7차례 실무교섭을 통해 서로 소통하며 합의를 이뤄낸 것으로, 공무직 노조 설립 후 처음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협약에는 호봉제 임금체계 전환, 공상 순직 시 퇴직금 50% 가산 지급, 임금인상, 경산시 공무원과 같은 수준의 장기재직휴가 부여, 자녀돌봄 휴가, 조합활동 보장 등 임금 및 근로조건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조합원들의 다양한 요구사항이 반영됐다.
단체협약은 2년마다, 임금협약은 매년 교섭을 통해 정하고 있어 올해 또 한 번의 2020년 임금교섭 진행을 앞두고 있다.
체결식에서 최영조 시장은 “건전한 노사관계 구축을 위해 갈등과 대립을 최소화하고 상생·협력으로 민원인들에게 친절하게 봉사할 것”을 부탁했다.
서현주 위원장은 “공무직근로자 근무여건 개선에 대한 우호적인 관심과 지지에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상생하는 노사문화 정착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산시공무직노동조합은 지난 2018년 11월 설립됐으며 공무직 근로자 170명 가운데 87명의 조합원이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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