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 남강 하천정비 시공사가 엉터리로 설치한 오탁방지막 모습(동그라미 선 안).
[경남=일요신문] 정민규 기자 = 산청군 남강에 분포하는 멸종위기종이자 고유어종인 여물마자에 대한 생태계 파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부산지방국토관리청(부산국토청) 발주한 하천공사현장이 환경오염을 가중시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부산국토청은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2016년 6월 남강 생초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을 발주했다. 공사구역은 함양군 수동면 화산리부터 산청군 금서면 특리에 이르는 구역이다. 추정금액 212여 억원을 들여 축제공, 호안공, 퇴적토정비, 교량공(2개소), 초지조성, 부대공 등을 2020년 7월에 준공할 예정이다.
하천은 국민 모두의 휴식 공간이자 생명의 젖줄이기에 정부는 ‘물환경보전법’‘하천법’을 제정하여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관리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정책과 엇박자를 내는 하천정비 시공사는 바로 해동건설이다. 국민의 세금을 받아 하천을 정비하는 업체로써 기본적인 의무감을 상실한 채 하천정비를 일삼고 있는 형태는 오히려 하천환경을 해치고 있다.
건설공사의 기본을 망각한 행위는 여러 곳에서 엿볼 수 있다. 하천공사는 오탁방지막을 설치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하는 게 공사의 기본이나 해당 현장은 형식적인 설치에 그쳐 지난 주말부터 내린 비에 의해 하천은 흙탕물로 오염시켰다. 남강의 생태계 교란을 일으키는 중대한 잘못을 저지른 것이다.
남강 하천정비 시공사 해동건설이 건설현장에 버려둔 폐기물 모습.
또한 공사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성상별로 분리, 보관하는 것이 원칙이며 1일 이상 보관시 배출자표시판을 설치하고, 2차 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통풍성이 없는 재질의 방진덮개로 덮어야 하지만, 이를 어겼다.
또 공사장에 진출입하는 차량이 공사장 밖으로 흙먼지 등 환경오염을 차단하기 위한 세륜시설도 갖추지 않는 등 아직까지도 후진국형 방법으로 시공을 하고 있다. 이 같은 시공사에게 부산국토청이 발주를 맡겼는지 의문까지 들고 있다.
해동건설이 하천정비하는 곳이 외진 곳이다. 일반적인 국민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국민의 눈을 속이고 건설공사의 기본을 망각한 시공방식은 버려야 한다는 지적이다.
부산국토관리청은 환경관리비가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하며, 낙찰과정에서 적격심사를 엄격히 하여 환경오염을 유발할 개연성이 높은 건설사를 걸러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비등하다.
해동건설 관계자는 “오탁방지막은 공사를 중단하고 있어 잠시 열어둔 것이며 폐기물은 즉시 치울 것이기에 덮어 놓지 않았다”며 “문제가 된 부분은 즉시 바로 잡겠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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