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정부 당시 댓글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 고위간부들이 1심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고성준 기자
재판부는 댓글조작으로 국민 여론 형성과정을 왜곡시키고 조작한 것은 명백한 위헌적 행위라며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판결에 따르면 이들은 2010년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일하며 정보경찰로 구성된 100명 규모의 인터넷 댓글 전담팀을 만들고, 댓글 대응 결과를 수시로 보고받은 혐의를 받았다.
앞서 조현오 전 경찰청장은 댓글 조작을 총 지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
금재은 기자 silo12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