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는 지난 20일 시장실에서 시 조례·규칙심의회 민간위원 5명에 대한 위촉장 수여식을 가졌다.
시 조례·규칙심의회 위원은 시장을 포함해 15명의 공무원들로 구성돼 있으며 이번에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민간위원 5명을 추가 위촉했다. 민간위원은 변호사, 대학교수, 시민단체대표, 시의원, 기업인대표로 구성됐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는 주민이 조례 제정·개정·폐지를 청구하는 경우 이를 심의·의결하기 위해 지방자치에 관해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변호사, 대학교수 등 지자체장이 위촉하는 위원을 5명 이상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금까지 김해시민이 조례 제정·개정·폐지를 청구한 경우는 없었으나 자치분권이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로 추진되면서 시민들도 직접적인 시정 참여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특히 기존 주민자치위원회보다 권한이 더 강화된 주민자치회를 올해부터 시범 운영해 풀뿌리 주민자치를 강화하고 있어 시는 앞으로 시민들의 정책 참여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민간위원을 위촉했다고 설명했다.
허성곤 시장은 “우리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려면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야 하고 그 목소리 중 중요한 부분이 주민 청구 조례”라면서 “주민 청구 조례의 심의는 시정 발전의 중요한 역할인 만큼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 했다.
#대표 봄축제 가야문화축제 가을로 연기
김해시는 코로나19 사태로 가야문화권 대표 봄축제인 가야문화축제를 가을 추향대제일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가야문화축제는 가락국 시조 수로왕을 기리는 춘향대제에 맞춰 개최돼 올해는 4월 3일부터 7일까지 열릴 예정이었으나 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추향대제에 맞춰 10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열기로 했다.
수로왕을 기리는 제례는 한 해 춘향대제(음력 3월 15일)와 추향대제(음력 9월 15일)로 나눠 두 번 지낸다.
현재 코로나19는 대구·경북지역뿐만 아니라 경남에서도 확진환자가 발생하고 있어 시는 각계각층의 수 많은 인파가 몰리는 가야문화축제 특성을 감안해 부득이 연기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허성곤 시장은 “코로나19가 해외여행 이력이 없고 감염 원인과 경로를 알 수 없는 지역사회 감염으로 확산되고 있어 시민 안전을 위해 선제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시민들도 손 씻기, 기침예절, 마스크 착용 등 예방수칙을 철저히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가야문화축제는 2020~2021년 경상남도 지정 문화관광축제 우수축제로 선정돼 2년간 매년 25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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