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청 전경 (사진=일요신문DB)
[대구=일요신문] 김성영 기자 = 대구시가 고용노동부와 함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 근로자 및 사각지대 종사자에 대한 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을 4월부터 시행한다.
31일 대구시에 따르면 확보한 국비 370억원으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사업장의 무급휴직근로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 사각지대 지원과 함께 대구형 공공분야 단기일자리사업 등 3개사업에 3만4800여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무급휴직근로자 지원사업에는 110억원을 투입한다. 코로나19로 조업이 전면 또는 부분 중단됐는데도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영세사업장 등에 근무하는 무급휴직근로자 1만5000여명에게 1인당 일 2만5000원, 월 최대 50만원(2개월 한도)을 지원한다.
대구지역 100인미만 사업장 무급휴직근로자가 대상이다. 특별고용지원업종(여행업·관광숙박업·운송업·공연업), 5인미만 영세사업장은 우선 대상이다. 지급기준은 지난 2월 23일 이후 휴직일 5일 이상의 고용보 가입자다.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특수형태근로자 및 프리랜서 등 사각지대 종사자 1만7000여명에게는 120억원을 투입해 역시 1인당 일 2만5000원, 월 최대 50만원(2개월 한도)을 지원한다.
대상은 대부분이 대면업무 중심인 학원·직업훈련기관·문화센터 강사, 트럭기사, 방문학습지 교사, 방문판매원, (헬스)레슨강사, 문화예술인 등이다. 지급기준은 지난 2월 23일 이후 노무 미제공일 5일 이상, 고용보험 미가입자다.
대구형 공공분야 단기일자리사업은 기존 시비 159억원으로 시행하고 있는 일자리디딤돌사업(4500명) 외에 코로나19로 인한 실직자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국비 140억원을 투입한다.
2800여명에게 3개월 간 1인당 월 최대 180만원(주40시간 기준)의 단기일자리를 추가로 제공할 계획이다.
대구거주 만18~64세미만 실직자(구직자)가 대상이며, 방역지원, 긴급생계자금지원 보조, 기타 맞춤형 사업 등 공공분야 맞춤형일자리가 주어진다.
무급휴직근로자 및 특고·프리랜서 지원사업은 오는 4월 13~29일, 온라인, 현장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제출서류는 무급휴직 근로자 경우 소정의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 신청서 및 무급휴직 확인서, 고용보험 가입확인 서류 등이다.
특고·프리랜서는 지원신청서와 노무 미제공 사실 확인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입증서류 등이다. 자세한 내용은 4월 9일 공고를 참조하면 된다.
공공분야 단기일자리사업 신청은 4월초 구·군별로 공지할 예정이다. 소정의 신청서와 함께 구직등록 확인서 등 구비서류를 지참해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신청하면 된다.
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은 코로나19 관련 대구시 긴급 생계자금을 지원 받은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하나, 기초생활수급자 및 감염병예방법에 의한 입원격리자와 연 7000만원 이상 등 고소득자는 제외된다.
지원대상자 선정은 신청서류를 검증한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나, 신청자가 예산 범위를 초과할 경우 별도 심의위원회를 통해 우선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 지원대상자에게는 지원금을 계좌로 입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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