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청 전경
김해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소비활동 감소로 경영난에 처한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2억원 규모 상·하수도요금 감면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3월부터 관련 조례에 재난 발생 시 요금 감면 규정을 신설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했으며 개정안이 15일 공포됐다.
이에 따라 이번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재난 위기 경보 심각단계 발령 시 소상공인 대상 상·하수도요금을 2개월간 30% 감면할 수 있게 됐다.
시는 올해 7, 8월분 상·하수도요금에 적용하기로 했으며 소상공인은 이날부터 내달 15일까지 시 홈페이지, 우편, 팩스, 방문(시청 수도과, 하수과)을 통해 감면 신청을 하면 된다.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업종별 평균매출액 규모(제조업 등 120억원 이하, 숙박 및 음식점업 등 10억원 이하)) 중 상시근로자 수가 10명 미만(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또는 5명 미만(그 밖의 업종)인 자로서 감면 신청 시 이를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 시는 제출 서류를 최대한 간소화해 감면신청서, 사업자등록증사본, 소상공인확인서, 소상공인확인서가 없는 경우 5월분 고지서와 함께 배부한 신청서 뒷면의 소상공인확인 체크리스트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조재훈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생업에 큰 어려움을 겪고 계신 소상공인분들께 상·하수도요금 감면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 신청을 권장한다”고 말했다.
#창원 잇는 진영 우동누리길 조성
김해시와 창원시를 잇는 진영 우동누리길 800m가 조성됐다.
김해시는 창원과 접경지여서 김해와 창원시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진영 우동누리길을 조성했다고 밝혔다.
주민숙원사업인 우동누리길은 진영읍 우동리 우곡저수지 주변 기존 포장길을 활용한 800m 길이 수변 산책로로 앞서 창원시에서 설치한 우곡지 데크로드(682m)와 이어져 우곡지 둘레길을 형성하며 지역 간 유대감 형성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우곡지는 행정구역상 진영읍 우동리에 속하지만 상류는 창원시에 속한다.
시는 국토교통부의 2018년 개발제한구역 환경문화사업 공모에 선정돼 사업비 6억원(국비 4억, 시비 2억)을 들여 지난해 4월부터 우동누리길 조성을 시작, 이달 시민에 개방했다.
우동누리길은 김해와 창원을 연결하는 55m 목교와 안전펜스 416m, 인명구조함 5개소, 돌계단 1개소, 정자 3개소, 벤치 8개소, 야외운동기구 6개소 등 안전과 휴식시설을 갖췄다.
개발제한구역 환경문화사업은 개발제한구역 내 각종 규제로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누리길과 여가녹지공간 등을 조성할 수 있도록 국토부에서 매년 추진하는 공모사업이다.
시는 우동누리길을 노무현 대통령 생가가 있는 봉하마을, 옛 진영역을 새롭게 단장한 진영역사공원과 연계해 진영의 새로운 관광코스로 활용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 내 풍부한 녹지와 뛰어난 자연경관을 활용해 시민들에게 보다 여유 있고 조화로운 삶을 제공하고 자연과 함께 휴식을 즐길 수 있는 힐링공간을 마련하겠다”며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의 생활 불편을 줄일 수 있는 주민지원사업을 다각도로 발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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